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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환경조사 해외에서 흘리는 땀방울, 세계 곳곳 우리의 희망을 수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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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환경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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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환경조사

    민간기업이 희망하는 진출국가의 농업토지환경, 농업인프라 등에 대한 구체적 투자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 지원을 통한 리스크 헤징과 조기정착 기반 제공을 위한 투자환경조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자격,지원기업선정,지원내용 등
    지원자격
    • 정관과 법인등기부에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이나 해외농업사업, 농업 관련 국제무역, 해외투자 등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한 법인 또는 해외농업자원개발 신고기업
    • 참여제한 : 농업법인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사업신청서의 검토)에서 규정한 별표6의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
    지원기업 선정 1차 서류심사(협회) 후 2차 면접심사(사업계획서평가단)를 통하여 대상기업선정
    • 1차 서류심사 : 신청기업의 재무평가 및 사업계획서 심사
    • 2차 면접심사 : 조사 세부계획 및 조사결과 활용성 등 심사
    지원기준 및 항목 민간환경조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민간환경조사 시행기준”에 따라 지원
    • 조사단계별 지원 : 사전조사, 본조사

      ※ 본조사의 경우 사전조사가 기 시행된 사업 대상

    • 전문가 인건비, 국제선 항공료, 여비, 제경비 등을 규정 한도 내 지원
    • 대기업 : 50% 이내 (총 사업비 200백만원, 국고보조 100백만원 한도 이내)
    • 중소기업, 중견기업 : 70% 이내 (총 사업비 143백만원, 국고보조 100백만원 한도 이내)
    • 전략품목개발 : 70% 이내 (총 사업비 286백만원, 국고보조 200백만원 한도 이내)

         * 전략품목개발이란?
           밀, 콩, 옥수수 등 3대 곡물자원 및 팜유, 카사바 등
           기업별 한도 없이 단위 사업별로 적용
    지원기간 및 사업완료기간
    • 지원기간 : 최대 9개월 이내
    • 사업완료 기간 : 11월 30일(결과보고 및 정산 포함)
    지원방법 및 선정절차
    • 접수방법 : 홈페이지 접수(사업신청-민간환경조사 신청)
    • 제출서류 :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민간환경조사 시행기준 참조
    • 사업절차

      공고⇒ 신청접수 ⇒ 지원기업선정 ⇒ 협약체결/ 지급 ⇒ 현지조사 ⇒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 자세한 사항은 민간환경조사 시행기준 참조

    환경조사 문의 담당자 전화번호 : ☎ 031-345-6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