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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컨설팅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을 마친 기업 또는 개인이 겪는 애로사항해결을 위하여 각 분야 전문가 및 컨설팅 업체를 활용한 자문지원을 통해 사업 리스크 감소와 안정적 영농활동을 위한 컨설팅 자문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신청자격,선정방법,자원자금의사용용도 등
    신청자격
    •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협력법」에 따른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기업
    • 참여제한 : 농업법인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사업신청서의 검토)에서 규정한 별표6의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
    평가기준
    •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컨설팅 시행기준” 참조
    지원비율 및 용도
    •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컨설팅 시행기준”에 따라 컨설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지원

      ※ 시설/장비 구입자금, 운영자금 등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 대기업 : 50% 이내 (총 사업비 200백만원, 국고보조 100백만원 한도 이내)
    • 중소기업, 중견기업 : 70% 이내 (총 사업비 143백만원, 국고보조 100백만원 한도 이내)
    • 전략품목개발 : 70% 이내 (총 사업비 286백만원, 국고보조 200백만원 한도 이내)
        * 전략품목개발이란?  
          밀, 콩, 옥수수 등 3대 곡물자원 및 팜유, 카사바 등
           기업별 한도 없이 단위 사업별로 적용
    컨설팅 항목
    • 현지 사업의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수요 분야를 진출단계별 세분화를 통한 지원
    • 주요 분야 : ①법률 ②사업성분석 ③경영자문 ④재배 ⑤생산기반 ⑥저장건조 ⑦무역 ⑧유통 ⑨농기계 등
    컨설팅 지원 기준 및 기간
    • 국내컨설팅 : 국내 전문가 또는 국내 컨설팅 업체 활용을 통한 자문
    • 해외컨설팅 : 국내 전문가 파견 및 현지 전문가 활용 또는 국내 / 해외 컨설팅 업체 활용을 통한 자문
    • 지원기간 : 최대 9개월 이내
    • 사업완료 기간 : 11월 30일까지
    신청방법
    • 접수방법 : 홈페이지 접수(사업신청-컨설팅 신청)
    • 제출서류 : 사업 신청 공문, 컨설팅 신청서 등(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컨설팅 시행기준 참조)
    컨설팅 문의 담당자 전화번호 : ☎ 031-345-6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