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립근거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협력법」 제29조 해외농업개발사업자의 권익보호 및 해외농업자원개발의 건전한 발전과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설립
이미지를 크게 보시려면 터치해 주세요
-
협회설립 경과
- 2010'sKOREA OADS
- 2012.01.15「해외농업개발협력법」 시행
- 2012.02.08해외농업개발협회 설립 발기인 대회
- 2012.02.21해외농업개발협회 설립 창립총회
- 2012.05.08협회 설립인가
- 2015.07.21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
- 2016.04.12(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로 명칭 변경
-
회원(정관 제5조)
정회원해외농업 · 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의거 해외농업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준회원해외농업개발사업에 참여를 계획하고 있는 자
특별회원정회원에 속하지 않는 자로서 관련 금융기관, 투자자자문회사, 해외농업개발 분야의 지원기관, 연구기관, 대학 및 관련단체
-
주요사업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9조 제2항 및 정관 제4조
- 해외농업개발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분석, 조사 및 연구사업
-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진흥을 위한 국제민간 협력의 추진
- 해외농업개발사업에 관련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건의
- 해외농업개발사업에 관련된 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복지사업
- 해외농업개발사업의 홍보 및 간행물 발간
- 지역 또는 국가별 협의체 활성화
-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