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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관세/수입권공매 해외에서 흘리는 땀방울, 세계 곳곳 우리의 희망을 수확합니다.
주요사업
  • 할당관세

    국내 실수요자와 해외농업개발 사업자가 확보한 곡물 구매시 저율관세로 국내반입 할 수 있도록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가 옥수수 할당관세 추천기관으로 지정 되어 있습니다.

    1. 추천 대상자

      • 배합·단미사료제조업등록업체, 국가시험 연구기관
    2. 추천 신청서류

      • 할당관세 적용 추천신청서, 선하증권 사본, 상업송장 사본, 포장명세서, 수입대행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기타 추천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3. 2026년 추천대상 배정물량

      옥수수(사료용-품명 1005.90.1000)
      • 적용 관세율 0%
      • 물량 : 4,000톤
      • 추천기간 : 2026.12.31
    4. 할당관세추천 문의

      • 담당자 전화번호 : ☎ 02-6257-6569
  • 수입권공매

    해외농업개발사업자가 확보한 두류 반입시 수입권공매를 통해 원활한 국내반입이 가능하도록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에서는 제도개선사항 등을 모색하여 해외곡물의 안정적인 국내 도입 기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