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 해외농업자원개발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외농업 · 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의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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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법적근거,신고자격,신고서류 등
법적근거 |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장 제7조 : 사업계획의 신고 |
신고자격 |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신고서류 |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서, 사업계획서,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정관 |
신고대상 |
농·축산물을 개발하는 사업 |
문의사항 |
- 담당자 전화번호 : ☎ 044-201-2040 농림축산식품부
- 담당자 전화번호 : ☎ 061-338-6474 한국농어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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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신고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