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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개발신고

신고안내

  1. 자원개발신고
  2. 신고안내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 해외농업자원개발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외농업 · 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의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
해야 합니다.
  • 기본정보

    법적근거,신고자격,신고서류 등
    법적근거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 (사업계획의 신고)
    신고자격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신고서류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서, 사업계획서,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정관
    신고대상 국외에서 해외농업자원(농·축산물 등)을 개발하는 사업
    문의사항
    • 담당자 전화번호 : ☎ 044-201-2040 농림축산식품부
    • 담당자 전화번호 : ☎ 061-338-6474 한국농어촌공사

    사업계획 신고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