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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개발신고

신고안내

  1. 자원개발신고
  2. 신고안내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 해외농업자원개발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외농업 · 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의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해야 합니다.
  • 기본정보

    법적근거,신고자격,신고서류 등
    법적근거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장 제7조 : 사업계획의 신고
    신고자격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신고서류 해외농업개발 사업계획 신고서, 사업계획서,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정관
    신고대상 농·축산물을 개발하는 사업
    문의사항
    • 담당자 전화번호 : ☎ 044-201-2040 농림축산식품부
    • 담당자 전화번호 : ☎ 061-338-6474 한국농어촌공사

    사업계획 신고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