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융자지원 해외에서 흘리는 땀방울, 세계 곳곳 우리의 희망을 수확합니다.
주요사업

융자지원

  1. 주요사업
  2. 융자지원
  • 융자지원

    우리나라는 매년 1,500만톤 수준의 곡물을 수입해야 하는 구조적 곡물 수입국이지만, 경지면적은 164만ha로 국내부존자원 활용으로 식량자급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농산업의 외연확대 및 비상시 대비 식량자원의 해외 공급선 확보를 위해 민간의 농식품 산업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융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적근거,지원규모,사업대상자 등
    법적근거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조(정의), 제3조(해외농업개발의 방법), 제23조(보조), 제25조(융자) 등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8조(농어업부문의 해외투자 지원)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농지관리기금의 설치), 제34조(기금의 용도) 등
    융자사업 안내 지원규모 2025년 예산 금액 : 6,000백만원
    사업대상자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중 지원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는 자
    지원자격 및 요건
    •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중 시설 설치 및 농산물 재배, 축산 등을 위한 토지를 임차, 매입 등의 방법으로 확보하였거나, 현지 기업 지분 참여 등이 확정된 자
    • 해외농업자원개발 해당국에서 투자 승인을 받는 등 융자 결정 후 즉시 사업추진이 가능한 자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33(비상시 해외농업자원의 반입명령)에 의하여 비상시, 개발한 자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정부의 반입명령 수용이 가능한 자
    • 우선지원 요건
            - , , 옥수수, 카사바, 오일팜 등 정책 전략품목 분야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
            - 해외 개발 농산물을 국내로 도입한 실적이 있는 사업자
            - 민간환경조사사업, ODA 등 관련 정책사업 참여 실적이 있는 사업
    사업의무
    • 융자금 수령 후 1개월 내 현지송금
    • 융자금 지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토지·시설 등의 설치·매입·임차 완료 또는 융자로 지원받은 영농비·운영 자금 등 사용 완료
    • 자부담 비율을 준수하여 사업 이행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3조에 따른 비상시 반입명령에 따라 확보 자원의 국내 반입 의무

    비상시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33조에 따라 전시사변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등으로 인하여 국내 농산물 또는 축산물의 가격 급등, 공급 부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융자지원기준
    • (대기업이 아닌 사업자) 융자신청 당해 연도 지원대상 소요사업비의 70% 이내, 자부담30% 이상
    •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이하 대기업) 융자신청 당해 연도 지원대상 소요사업비의 50% 이내, 자부담 50% 이상
    • , 정책 전략품목(, , 옥수수, 카사바, 오일팜, 배추)에 한해 기업 구분 없이 총 사업소요액의 70% 이내 지원, 자부담 30% 이상

    융자조건: 연리 1.5%~2.0%, 5년 거치 10년균등 분할상환, 담보 필요
       - , ‘곡물확보형 사업은 연 금리 1.5%로 지원

    담보
    • 융자담보:은행법에 따른 국내 은행 지급보증서, 국내 은행 정기예금, 보험업법에 따른 국내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이행 또는 보증보험증권, 부동산(국내), 등록국채, 기명지방채
    융자업무 대행기간 한국농어촌공사
    융자사업 문의 담당자 전화번호 : ☎ 061-338-6473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
  • 융자사업절차

  • 관련서류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