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매년 1,500만톤 수준의 곡물을 수입해야 하는 구조적 곡물 수입국이지만, 경지면적은 164만ha로 국내부존자원 활용으로 식량자급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농산업의 외연확대 및 비상시 대비 식량자원의 해외 공급선 확보를 위해 민간의 농식품 산업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융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적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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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사업 안내 | 지원규모 | 2025년 예산 금액 : 6,000백만원 |
사업대상자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중 지원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는 자 | |
지원자격 및 요건 |
- 해외 개발 농산물을 국내로 도입한 실적이 있는 사업자 - 민간환경조사사업, ODA 등 관련 정책사업 참여 실적이 있는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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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무 |
※ ‘비상시’란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33조에 따라 전시‧사변‧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등으로 인하여 국내 농산물 또는 축산물의 가격 급등, 공급 부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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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지원기준 |
※ 융자조건: 연리 1.5%~2.0%, 5년 거치 10년균등 분할상환, 담보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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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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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업무 대행기간 | 한국농어촌공사 | |
융자사업 문의 | 담당자 전화번호 : ☎ 061-338-6473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