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매년 1,500만톤 수준의 곡물을 수입해야 하는 구조적 곡물 수입국이지만, 경지면적은 164만ha로 국내부존자원 활용으로 식량자급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농산업의 외연확대 및 비상시 대비 식량자원의 해외 공급선 확보를 위해 민간의 농식품 산업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융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적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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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사업 안내 | 지원규모 | 2024년 예산 금액 : 6,700백만원 |
사업대상자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중 지원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는 자 | |
지원자격 및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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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무 |
※ ‘비상시’란 식량 수급에 중대한 공급 차질이 발생한 경우로 가격 수준과 관계없이 국제거래시장에서 필요한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여 국내 식량수급에 위기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우려될 때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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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지원기준 |
※ 금리 : 연리 1.5~2.0%,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곡물확보형 사업’과 ‘농산업해외진출형 사업으로서 곡물류 생산·유통을 수행하는 경우’의 융자(신규)는 연1.5% 금리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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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 국내 시중은행의 지급보증서, 국내 보험사의 이행 또는 보증보험증권, 부동산(국내), 등록국채, 기명지방채, 은행의 정기예금 | |
융자업무 대행기간 | 한국농어촌공사 | |
융자사업 문의 | 담당자 전화번호 : ☎ 061-338-6472/6473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