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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매년 1,500만톤 수준의 곡물을 수입해야 하는 구조적 곡물 수입국이지만, 경지면적은 164만ha로 국내부존자원 활용으로 식량자급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농산업의 외연확대 및 비상시 대비 식량자원의 해외 공급선 확보를 위해 민간의 농식품 산업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융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적근거,지원규모,사업대상자 등
    법적근거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조(정의), 제3조(해외농업개발의 방법), 제23조(보조), 제25조(융자) 등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8조(농어업부문의 해외투자 지원)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농지관리기금의 설치), 제34조(기금의 용도) 등
    융자사업 안내 지원규모 2024년 예산 금액 : 6,700백만원
    사업대상자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중 지원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는 자
    지원자격 및 요건
    •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중 시설 설치 및 농산물 재배, 축산 등을 위한 토지를 임차, 매입 등의 방법으로 확보하였거나, 현지 기업 지분참여 등이 확정된 자
      (다만, 옥수수·밀·대두·매니옥·겉보리·귀리 및 곡류·맥류·서류 이외의 품목은 해당년도 자급여건이 충분하거나 비상시 자원으로 사용이 어려운 품목은 심사(융자심의회) 를 통해 지원 여부 결정.)
    • 해외농업자원개발 해당국에서 투자승인을 받는 등 융자 결정 후 즉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자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3조(비상시 해외농업자원의 반입명령)에 의하여 비상 시, 개발한 자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정부의 반입명령 수용이 가능한 자
    • 우선지원 요건
      - 밀, 옥수수, 콩 등 식량‧사료작물로서 국내 수급 여건상 수입이 불가피한 작물로 해외농업자원개발하는 사업자
      - 해외 개발 농산물을 국내로 도입한 실적이 있는 사업자
      - 민간환경조사사업, ODA 등 관련 정책사업 참여 실적이 있는 사업자
      - 중소기업인 사업자
    사업의무
    • 융자금 수령 후 1개월 내 현지송금, 1년 내 해당 토지·시설 등의 설치·매입·임차 완료 또는 융자로 지원받은 영농비·운영자금 등의 사용을 완료
    • 비상시 반입명령에 따라 확보 자원의 국내 반입 의무

    ※ ‘비상시’란 식량 수급에 중대한 공급 차질이 발생한 경우로 가격 수준과 관계없이 국제거래시장에서 필요한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여 국내 식량수급에 위기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우려될 때를 말한다.

    융자지원기준
    • 지원대상 사업비의 70% 이내, 자부담 30%이상
    • (공정위가 공시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해당하는 사업자): 지원대상 사업비의 50% 이내, 자부담 50% 이상
    • 단, 전략품목(밀,콩,옥수수,카사바,오일팜)에 한해 기업 구분 없이 지원대상 사업비의 70% 이내, 자부담 30% 이상

    ※ 금리 : 연리 1.5~2.0%,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곡물확보형 사업’과 ‘농산업해외진출형 사업으로서 곡물류 생산·유통을 수행하는 경우’의 융자(신규)는 연1.5% 금리로 지원)

    담보 국내 시중은행의 지급보증서, 국내 보험사의 이행 또는 보증보험증권, 부동산(국내), 등록국채, 기명지방채, 은행의 정기예금
    융자업무 대행기간 한국농어촌공사
    융자사업 문의 담당자 전화번호 : ☎ 061-338-6472/6473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
  • 융자사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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