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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검사 해외에서 흘리는 땀방울, 세계 곳곳 우리의 희망을 수확합니다.
주요사업
  • 안전성 검사

    2019년 1월 1일부로,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Positive List System)의 전면시행됨에 따라, 해외진출기업이 확보한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반입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자격,지원기업선정,지원내용 등
    지원자격
    • 국내반입을 추진하는 해외농업자원개발 신고기업
    대상품목
    • '23년 사업공고에 명시 예정
      (식용 대두/HS Code : 1201-90-9000)
    지원내용
    • 국내반입 대상품목의 안전성 검사 소요비용
      (잔류농약, 중금속, 방사능, 아플라톡신 등)
    지원비율
    • 100%
    사업기간
    • 공고일 ~ 2023년 12월
    지원방법
    • 이메일 서류제출
    사업절차 <검사 완료 건>
    • 국내반입 추진 ⇒ 위생 검사기관 검사 의뢰 및 국내 반입 ⇒ 사업공고 ⇒ 신청서류 제출 ⇒ 서류 검토 및 비용 지원
    <일반 절차>
    • 사업공고 ⇒ 국내반입 추진 ⇒ 위생 검사기관 검사 의뢰 ⇒ 신청서류 제출 ⇒ 서류 검토 및 비용 지원 ⇒ 국내 반입
    검사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16개소)
    문의사항 총무관리팀 :  031-345-6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