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안내
가입절차
가입신청서 → 서류 검토 → 입회비, 연회비 납부 → 회원자격 회득(회원증 발급)
회원구분(가입자격)
- 정회원 : 해외농업협력법에 의한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를 필한 자 (A : 공공기관 또는 상장사, B : 비상장사 또는 개인)
- 준회원 : 해외농업개발사업에 참여를 계획하고 있는 자
- 특별회원 : 정(준)회원에 속하지 않는 자로서 관련 금융기관, 투자자문회사, 해외농업개발 분야의 지원기관, 연구기관, 대학 및 관련단체
제출서류
- 회원가입신청서 1부
회원가입 안내문 다운로드
-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조직도 및 회사소개서 1부
- 해외사업담당 주요 임원 이력서(또는 경력증명서)
- 해외농업자원개발 신고수리서 (정회원 한)
회비납부
* 회비는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계산서 등 적격증빙 교부 대상은 아니며
거래증빙(회원사 안내공문 및 납부영수증, 입금표 등)으로 거래사실이 입증 가능합니다. (법인세법 121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 농협 : 301-0107-4889-71, 예금주 :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구분 |
정회원(A) |
정회원(B) |
준회원 |
특별회원 |
입회비 |
3백만원 |
2백만원 |
2백만원 |
임원 및 정회원
기준에 따라 별도
산정 |
연회비 |
3백만원 |
2백만원 |
2백만원 |
- 회비는 입회비, 연회비로 구분하며 회비의 금액은 이사회에서 결정합니다.
- 입회비 : 최초 가입 시 1회 납부
- 연회비 : 연 1회 부과
- 납부방법 : 계좌이체
신청안내
- 전화 : 031-345-6567,6568 (총무관리팀)
- e-mail : koaa.office@gmail.com
※ 가입비 및 연회비는 협회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서비스
회원서비스
회원 상호 간의 협력과 교류를 통한 우리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해외농업자원개발 진출지원으로 장기적·안정적 곡물 공급망 확보를 위해 설립된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는 회원사의 원활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회원사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해외농업자원개발 정책 건의
- 해외농업자원개발 관련 정부정책 개선 건의 시 회원사 의견 반영
-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을 위한 회원사 지원
- 제도 및 정책안내, 지원사업 신청방법 상담, 신청서류 준비 지원 등
- 워크숍·세미나 참여 기회 제공
- 해외농업자원개발 워크숍 등 관련 ·세미나 참여기회 우선 제공
- 해외농업자원개발 관련 정보 제공
- 국가별 정보, 계간지 발간 등 회원사가 필요로 하는 농업개발 정보 제공
- 회원사 실무자 간담회 개최
- 회원사간 간담회를 주관하여 사업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상호 교류협력 및 상생의 장을 제공
- 회원사의 해외농업개발 사업 홍보
- 정부, 언론, 국회 등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회원사의 사업성과 홍보
- 해외농업저널 등에 회원사 현황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