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 농기자재 수출기업의 해외 인증 및 마켓테스트 비용 지원을 통한 고품질·고부가 제품의 수출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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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 농기자재 수출(예정) 기업
- 농기자재 8개 품목(농기계, 사료, 동물약품, 친환경자재, 농약, 비료, 시설자재, 종자)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지원 제외
* 타 기관 유사 사업의 동일항목 중복 지원 제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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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항목 |
- 해외인증 취득·연장 및 글로벌 마켓테스트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지원
- 최대 30백만(총사업비) 70% (자부담 30%) ※ 기업당 최대 21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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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 접수방법: 홈페이지 접수
* 농기자재수출정보서비스(maps.or.kr)/수출기업육성지원/사업신청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첨부서류 등
* 농기자재 수출기업 육성사업 운영지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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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절차/가점기준 |
- 1차 서류심사(서류 및 지원자격) → 2차 외부 평가위원회(계량·비계량 평가)
* 가점: ①협회추천, ②중소기업(창업 초기/벤처/농기자재 관련 신기술(NET) 인증 획득), ③상생기업(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
* 농기자재 수출기업 육성사업 운영지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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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 사업 선정일로 부터 11월 30일까지(결과보고 및 정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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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문의 |
- 담당자 전화번호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044-861-8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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