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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자재 수출기업 육성 사업 해외에서 흘리는 땀방울, 세계 곳곳 우리의 희망을 수확합니다.
주요사업

농기자재 수출기업 육성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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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기자재 수출기업 육성 사업 

    국내 농기자재 부문 수출기업 육성을 위해 해외 인허가 취득·유지 및 마켓테스트 비용을 지원 등 수출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자격,지원기업선정,지원내용 등
    사업목적
    • 농기자재 수출기업의 해외 인증 및 마켓테스트 비용 지원을 통한 고품질·고부가 제품의 수출을 촉진
    신청자격
    • 농기자재 수출(예정) 기업
      - 농기자재 8개 품목(농기계, 사료, 동물약품, 친환경자재, 농약, 비료, 시설자재, 종자)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지원 제외
       * 타 기관 유사 사업의 동일항목 중복 지원 제한 가능
    지원항목
    • 해외인증 취득·연장 및 글로벌 마켓테스트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지원
      - 최대 30백만(총사업비) 70% (자부담 30%)  ※ 기업당 최대 21백만원
    신청방법
    • 접수방법: 홈페이지 접수 
       * 농기자재수출정보서비스(maps.or.kr)/수출기업육성지원/사업신청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첨부서류 등 
       * 농기자재 수출기업 육성사업 운영지침 참조 
    선정절차/가점기준
    • 1차 서류심사(서류 및 지원자격) → 2차 외부 평가위원회(계량·비계량 평가)
       * 가점: ①협회추천, ②중소기업(창업 초기/벤처/농기자재 관련 신기술(NET) 인증 획득), ③상생기업(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 
       * 농기자재 수출기업 육성사업 운영지침 참조 
    지원기간
    • 사업 선정일로 부터 11월 30일까지(결과보고 및 정산 포함)
    사업문의
    • 담당자 전화번호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044-861-8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