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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환경조사 ] 2024년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민간환경조사 대상자 모집 공고(1차)

신청기간,진행상태,작성일,조회수를 보여주는 표
신청기간 2024.02.07 09:00 ~ 2024.03.29 18:00 진행상태 [ 모집완료 ]

(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공고 제2023-4호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협력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2024년도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민간환경조사 대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7일

(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장

2024년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민간환경조사 대상자 모집 공고(1차)


 

1. 사업목적

ㅇ 진출대상국가의 농업환경, 인프라, 투자제도, 유통망 등에 대한 농식품산업 진출여건 조사를 통해 해외진출을 준비 중인 민간기업에게 정보제공과 사업모델 개발로 실제 사업추진 지원

2. 지원자격

ㅇ 정관과 법인등기부에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이나 해외농업사업, 농업관련 국제무역, 해외투자 등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한 법인 또는 해외농업자원개발 신고기업

  * 평가 우대사항 : 전략품목(밀,콩,옥수수 등 3대 곡물 및 팜유, 카사바)과 연관된 사업, 해외농업자원개발 신고·생산의 구체성, 해외농업자원개발 진출을 위한 예산 확보 능력

ㅇ 보조금 지원 제한 규정

- 농업법인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 규정 제35조(사업신청서의 검토)에서 규정한 별표6의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

3. 사업 신청 및 접수 방법

ㅇ 접수기간 : 공고일 ~ 2024. 3. 29(금) 18:00 한 

  * 예산 조기 소진 시 민간환경조사 사업 접수기간 이전에 사업이 종료될 수 있음 

ㅇ 신청서류 : 민간환경조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첨부서류

  * 신청서 양식 및 작성 요령 등은 첨부파일 시행기준 참고

ㅇ 접수처 : 해외농업개발서비스(www.oads.or.kr) → 소통알림 → 사업공고 → 민간환경조사 신청/홈페이지 접수

  * 서류 접수는 홈페이지 통해서만 진행, 우편 및 메일·방문 접수 불가, 추후 서류심사 합격 기업에 한해 원본 제출
  * 서류 미비시 접수하지 않음


 

 ☞ 첨부서류

- 민간환경조사사업 신청 공문 1부

- 민간환경조사사업 신청서 1부

- 민간환경조사 사업계획서 1부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각 1부

- 국세청 표준 재무제표(최근 3년) 1부

- 납세증명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1부(미제출시 대기업으로 분류)

- 전문가 이력서 등 경력증빙서류 각각 1부(미제출시 5등급으로 분류)

- 개인 및 법인 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사업시행기준 별지 9호 서식) 1부

- 해외농업자원개발 신고 증빙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해외농업자원개발 융자자금 지원 증빙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신고기업에 한해,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생략 가능 

 * 첨부서류는 유효기간 이내 발급한 서류에 한함

 * 첨부서류 중 전문가 이력서 등 경력증빙서류 내에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정보 삭제

문의처 :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조사연구팀 031-345-6569

첨부파일 hwp 첨부파일 1. 2024년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민간환경조사 사업자 모집 공고(1차).hwp hwp 첨부파일 2.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민간환경조사사업 시행기준(24).hwp